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최대 500만원) 조건 및 대상 확인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 확인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둔 부부가 주택을 취득할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 입니다.  


정부에서는 내집마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신생아 출생 가정에 소득여부 상관없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요건



구분 내용
대상 2024년1월~25년 12월31일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정
주택 조건 1가구 1주택
가액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 기간 24년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
실거주요건 3년
감면 한도 500만원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를 6억원에 매수하여 1.1%의 기본 취득세율로 계산시 660만원의 비용이 소요 됩니다. 이때 50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 시 11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신청방법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 한 뒤에 신분증과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서

▷ 매매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전체공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 (전입신고) 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 제외)

 ☞ 취득세 감면 받은 주택을 거주기간 3년 이내의 기간 사이에 매각, 증여, 임대 할 경우


위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될 시 감면받은 취득세 및 이자과 추징금까지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