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최대 500만원) 조건 및 대상 확인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 확인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둔 부부가 주택을
취득할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 입니다.
정부에서는 내집마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신생아 출생 가정에 소득여부 상관없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요건
구분 | 내용 |
대상 | 2024년1월~25년 12월31일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정 |
주택 조건 | 1가구 1주택 |
가액 |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
주택 취득 기간 | 24년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 |
실거주요건 | 3년 |
감면 한도 | 500만원 |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를 6억원에 매수하여 1.1%의 기본 취득세율로 계산시 660만원의 비용이 소요 됩니다. 이때 50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 시 11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신청방법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 한 뒤에 신분증과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서
▷ 매매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전체공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 (전입신고) 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 제외)
☞ 취득세 감면 받은 주택을 거주기간 3년 이내의 기간 사이에 매각, 증여, 임대 할 경우
위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될 시 감면받은 취득세 및 이자과 추징금까지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